혼인신고
신고방법
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제출
* 당사자 모두 한국 국적으로 결혼증명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 영사관 방문 접수만 가능
*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
-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 : 텍사스주(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 제외), 루이지애나주, 오클라호마주, 미시시피주, 알칸사주
구비서류
o 혼인신고서 1부
o 전자적송부신청서
o 결혼증명서(Marriage Certificate) 원본 1부
* 원본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County Court에서 발급받은 Certified copy로 제출 가능
o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
* 번역자의 이름 및 연락처 기재, 번역인의 서명 날인 필
o 여권 원본 (우편 신고시 사본)
o 배우자가 외국 국적의 경우 다음 중 해당서류 1부
-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: 시민권 원본 (우편 신고시 사본)
* 결혼 당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,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회보를 받은 후 혼인 신고 가능
- 배우자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: 출생증명서 원본 (우편 신고시 사본)
-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: 해당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 1부 및 한글 번역문 1부
* 한글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 필요
처리기간 : 1~2주
기타사항
o 신고서 작성방법
- 검은색펜 사용
- 신고인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 날인
- 등록기준지에는 본적 주소를 기재
- 시민권자나 외국인은 영어 이름을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기재
-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경우 ⑧동의자 내용 기재 필
- 반드시 낮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
o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대법원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대법원 홈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(www.scourt.go.kr)로 바로 가기
o 우편신고시 보내실 주소
KOREAN CONSULATE GENERAL
CENSUS REGISTRATION DEPT
1990 POST OAK BLVD SUITE 1250
HOUSTON, TX 77056
(713) 961-0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