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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혼인신고

작성자
주 휴스턴 총영사관
작성일
2023-06-07
수정일
2024-07-06

혼인신

 

신고방법

영사관 방문 또는 우편제출

* 당사자 모두 한국 국적으로 결혼증명서 없이 신고하는 경우 영사관 방문 접수만 

* 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

   -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지역 : 텍사스주(달라스출장소 관할지역 제외), 루이지애나주, 오클라호마주, 미시시피주, 알칸사주

 

구비서

o 혼인신고서 1

o 전자적송부신청서

o 결혼증명서(Marriage Certificate) 원본 1

원본이 반환되지 않으므로 County Court에서 발급받은 Certified copy로 제출 가능 

o 결혼증명서 한글 번역문 1

번역자의 이름  연락처 기재, 번역인의 서명 날인  

o 여권 원본 (우편 신고시 사본)

o 배우자가 외국 국적의 경우 다음  해당서류 1

- 배우자가 미국 시민권자의 경우 : 시민권 원본 (우편 신고시 사본)
   * 결혼 당시 외국국적을 취득한 경우에는, 국적상실신고를 하고 회보를 받은  혼인 신고 가능

- 배우자가 미국에서 출생한 미국인의 경우 : 출생증명서 원본 (우편 신고시 사본)

- 배우자가 미국인이 아닌 외국인의 경우 :  해당 국적의 정부에서 발행하는 미혼증명서 1  한글 번역문 1

* 한글 번역문은 반드시 공증 필요

 


처리기간 : 1~2주

기타사

o 신고서 작성방법

- 검은색펜 사용

- 신고인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서명 날인 

- 등록기준지에는 본적 주소를 기재 

- 시민권자나 외국인은 영어 이름을 발음나는대로 한글로 기재 

- 미성년자 또는 금치산자가 혼인하는경우 ⑧동의자 내용 기재  

- 반드시 낮에 통화 가능한 전화번호 기재 


o 가족관계등록에 관한 자세한 안내는 대법원 홈페이지 가족관계등록 안내를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대법원 홈페이지 가족관계등록제도 안내(www.scourt.go.kr) 바로 가기


o 우편신고시 보내실 주소


KOREAN CONSULATE GENERAL
CENSUS REGISTRATION DEPT
1990 POST OAK BLVD SUITE 1250
HOUSTON, TX 77056
(713) 961-018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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