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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규명 신청 접수 개시

작성자
주 휴스턴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2-26
수정일
2026-03-14

'진실,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'는 항일독립운동,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,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(이하 “법”)이 2026. 2. 26.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(2026.2.26.~2028.2.25.)합니다.

첨부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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